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된 기업의 독립성 위배 등 사유발생시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10.02
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된 기업의 독립성 위배 등 사유발생시 연구인력개발비의 10%~15% 세액공제 가능
[회신]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내국인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)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(2012.2.2.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) 제2조제2항제3호 중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(2011.12.28. 대통령령 제23412호로 일부개정 된 것)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일반연구?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?인력개발비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)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. 끝. 상세내용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된 기업의 독립성 위배 등 사유발생시 연구인력개발비의 10%~15% 세액공제 가능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내국인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)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(2012.2.2.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) 제2조제2항제3호 중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(2011.12.28. 대통령령 제23412호로 일부개정 된 것)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일반연구?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?인력개발비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)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. 끝.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